21억 법인아파트 매수에 '아빠 찬스'…위법 의심 직거래 276건
신고 위반 214건으로 '최다'
3월부터 시세 조작 기획조사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 A씨는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했다.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매매 당사자 간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에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 증여 의심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 조성 경위, 회계 처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 탈루세액을 추징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276건의 위법의심거래(편법 증여.명의 신탁 등)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부동산 직거래 중 선별된 이상 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지자체에 통보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지도록 했다. 다음 달부터는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법의심거래 분석 결과 계약일·거래액 거짓신고 등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는 77건, 명의 신탁 등 경찰청 통보는 19건이었다.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는 18건으로 집계됐다.
재임차가 불가능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전대하다가 분양 전환 시기에 직거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 매도인인 옛 시누이가 조달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뒤 4개월 후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아파트 불법 전대와 관련해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자체에는 거래신고법 위반을 통보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다음 달부터 5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해제한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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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 증여나 명의 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는다"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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