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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막은 ‘변협’에 과징금 20억…"플랫폼 제한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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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막은 ‘변협’에 과징금 20억…"플랫폼 제한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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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전문가 직역단체인 변협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하고, 변협이 소속 회원들의 자유로운 광고를 통한 사업활동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23일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로톡에 대한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식의 징계를 중지, 금지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변협과 서울변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 상한액인 각 10억원을 각각 부과해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했다. 다만 별도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신동열 카르텔조사국장은 “변협과 서울변회가 과거에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변협의 단체 성격이었다. 변협은 자신들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로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서, 회원들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타 전문직 직역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변협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신동열 카르텔조사국장은 “앞서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직역단체인 의사협회나 법무사협회 등 또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적용해서 제재한 사례가 있다”며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어느정도 그런 부분을 수행한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이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권을 활용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변협은 로톡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로톡 탈퇴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등 압박했다. 지난 2021년 변호사법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를 광고형플랫폼으로 해석하면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변협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로톡에 대한 회원들의 광고를 금지시켰다고 봤다. 아울러 로톡을 광고플랫폼으로 보고, 표시광고법상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제한행위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면서 “법률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출현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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