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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프로포폴' 주장 前매니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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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배우 신현준의 '갑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가 신현준으로부터 고소당한 전 매니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오전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밝혔다.

배우 신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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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0년 7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신현준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현준 가족의 심부름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연예 매체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로 2021년 초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으며,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한 신현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며 "법정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입장이라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보 내용이 허위인 점을 인식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보를 기사로 작성해 게시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붙인 것은 결국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현준의 소속사는 김씨의 1심 재판 과정 중 입장을 내고 "신현준과 그의 가족은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말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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