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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화력발전 폐쇄 지원 ‘특별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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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팔을 걷었다.


도는 23일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전국에는 화력발전 58기가 분포했다. 이중 29기는 충남에 위치해 국내 전력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그간 화력발전 소재지 인근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 등으로 수십 년간 신체·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최근 정부는 전국 화력발전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내놨다.

여기에는 충남에 위치한 화력발전 14기도 포함됐다. 기본계획에 따라 충남 관내 화력발전은 2025년 2기를 시작으로 2026년 2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2030년 2기, 2032년 2기, 2036년 2기의 운영이 순차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문제는 충남에서 2036년까지 폐쇄되는 화력발전이 16기(2020년 폐쇄, 보령 2기 포함)인 것과 달리 지역에서 대체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2기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화력발전 폐쇄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노동자의 고용 한파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지원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의 지적이다.


실례로 도는 화력발전 폐쇄가 향후 생산유발금 19조2000억원·부가가치유발 7조8000억원·취업유발 인원 7600명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을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 된다.


도는 결의문에서 “석탄발전 폐쇄 지역이 그간 감내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내놓지 않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독일의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제정, 연방 구조전환기금 조성을 통한 화력발전 지역의 재정지원을 모범사례로 들며 정부가 충남의 대체 산업 육성과 친환경에너지 산업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위축 대응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으로 화력발전이 조기 폐쇄되는 상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게 됐다”며 “도는 충남에 집중된 화력발전 폐쇄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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