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도 농·임·어업 경영주에 수당 지급
3월 2일부터 4월 14일, 읍면동사무소 신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 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경남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처음 시행해 23만여명에게 690여억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지급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며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다.
경영주의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공동경영주의 경우 신청일까지 등록하면 되나 경영주가 거주·종사 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지급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경우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 신청은 농·임·어업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도는 접수가 마무리되면 6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거주, 종사 요건, 소득 기준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 중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으로 시·군 여건에 따라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 충전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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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제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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