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흥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통해 7,042필지 등기완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도내 최다 확인서발급,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기여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통해 7,04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번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전남 최다 건수인 8,587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이의신청 및 기각된 1,545필지를 제외한 7,042필지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완료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사진제공=고흥군]

[사진제공=고흥군]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으로 위촉되어 2년 동안 봉사해 주신 700여 명의 보증인들 덕분에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 힘써주신 보증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 전국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hss7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