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통해 7,042필지 등기완료

도내 최다 확인서발급,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기여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통해 7,04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번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전남 최다 건수인 8,587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이의신청 및 기각된 1,545필지를 제외한 7,042필지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완료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사진제공=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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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으로 위촉되어 2년 동안 봉사해 주신 700여 명의 보증인들 덕분에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 힘써주신 보증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 전국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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