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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내세우고 2000% 수익 보장'…105억원 코인 사기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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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내 4대 거래소 가운데 1곳에 상장된 특정 코인 시세를 조정해 10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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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30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코인 리딩방을 통해 최대 20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특정 코인을 매수하게 한 뒤 가격이 급등하면 매도하는 방법으로 10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코인 재단은 국내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마케팅하고, 코인 리딩방 조직과 판매 수익의 절반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시세조종 업무를 위탁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단 관계자들이 리딩방에 직접 참여해 피해자들의 가상자산 매수타이밍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등 리딩방 조직과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100건에 육박하는 피해내역을 취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4대 거래소 중 1곳에 상장된 가상자산 재단이 리딩방 조직과 공모해 시세조종한 범행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12억5000만원을 압수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코인 재단 관계자들의 계정을 동결조치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가상자산 전문가를 사칭해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에 대해 사전 예방을 하는 동시에 범죄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권유 과정에서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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