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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60대 1심 징역 20년…檢 "영구 격리 필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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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60대 1심 징역 20년…檢 "영구 격리 필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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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60대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0년 부착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찰은 이씨가 6년 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친누나를 살해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토대로 사회에서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이씨도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씨는 친누나가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6년 자신의 아내와 친누나가 신내림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가 숨지자 자신이 범행한 것처럼 누나와 합의하고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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