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 60대 1심 징역 20년…檢 "영구 격리 필요" 항소
검찰이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60대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0년 부착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찰은 이씨가 6년 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친누나를 살해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토대로 사회에서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이씨도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씨는 친누나가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AD
이씨는 2016년 자신의 아내와 친누나가 신내림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가 숨지자 자신이 범행한 것처럼 누나와 합의하고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