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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추진 '형사소송규칙 개정' 변협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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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이어 변협 명확한 반대 입장 밝혀
수사의 '밀행성·신속성' 반해… 법원 내부조차 우려 목소리
3월14일까지 입법예고 후 6월 시행 예정

김명수 대법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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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심리' 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18일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밀행성'이라는 압수수색의 본질에 반한다는 등 이유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 3륜의 한 축인 변호사단체마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초기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가 전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전체 수사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대법원장이 관계 기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규칙 개정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문자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대법원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그 중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을 강화하는 조항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그러나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의 심문 제도 도입을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청구서에 검색어 등을 미리 기재하도록 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협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서에 해당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와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에는 찬성하나,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할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에 없던 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조항을 신설해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을 심문할 수 있는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했다.


신설된 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1항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규칙 개정안 내용이 공개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법원은 조문상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 "규칙 개정안에 심문대상으로 적시되어 있는 '압수수색 요건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통상 수사기관이나 제보자가 될 것이고,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밀행성을 고려할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에 피의자 측이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한편 규칙 개정안은 제107조(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1항에 2의2호를 신설해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를 기재하도록 했다.


제107조(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1항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신설된 2의2호는 '다음 각 목의 사항(압수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만 해당한다)'며 가목에서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 나목에서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영장청구서 기재 사항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 수사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양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대법원장님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재고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정안은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신속성과 밀행성이라는 수사의 본질을 도외시해 수사 대상자들의 증거인멸을 용이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대상자가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하면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발부는 수사대상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고지한다면 수사의 밀행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 판사는 "검색 가능한 키워드를 제한해 영장을 발부하면 향후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서 혐의 관련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라며 "증거수집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14일까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고 공고한 상태다.


개정 규칙안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규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부칙 제2조(적용례)는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가 있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검색어를 기재하도록 한 제107조는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에 청구하는 영장부터 적용되지만, 나머지 개정 규칙 조항들, 즉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제도를 신설한 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조항 등은 개정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청구된 영장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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