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낮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운전자가 경남경찰청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주부터 음주운전 불시 단속을 강화해 시행 중인 도 경찰청은 15일 낮 도내 전역에서 일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도내 41곳에서 경찰관 153명, 순찰차 61대가 동원됐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으로 7명이 면허 취소, 4명이 면허 정지 조치를 받게 됐다.

경찰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찰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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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낮 단속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인 진주지역 운전자 1명의 면허가 취소됐으며 0.021%인 1명은 훈방 조처됐다.


도 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총 144건이 단속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118건보다 22%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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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말일까지 도내 전 경찰서에서 기동대, 도경 암행 순찰 단속팀과 합동으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주야간 구분 없이 하고 특히 낮에 불시 단속을 더 강화해 음주운전을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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