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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근육 강화’ 식품 해외직구…자칫하면 ‘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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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효과 좋은 외국 다이어트 약(식품) 직구(해외 직접 구매)법.’


온라인 사이트에 키워드만 검색해도 해외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공유한 이런 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글쓴이는 “미국은 비만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이 한국보다 잘 발달돼 있다” “한국에서 정식 수입하는 해외식품은 아니어서 대행을 통해 사야 하지만, 효과는 곧바로 나타난다”고 했다. 이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에선 심장마비·뇌졸중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비대면 소비에 해외식품 직구 늘었다, 문제는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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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다이어트약, 근육강화약, 성기능 개선약 등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잘못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제품을 직접 받는 해외직구라는 거래 절차상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관계당국이 거르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2017년 780만건이던 해외직구식품 구매 건수는 2021년 2669만건으로 5년 새 242.2% 급증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가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직구 식품 3000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273개(9.1%)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점검 대상 중 유해성분이 발견된 식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이 46.0%(75개)로 가장 많았고,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과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이 각각 29.6%(61개), 11.7%(60개)로 그 뒤를 이었다.


성기능 개선 효과 식품에선 ‘타다라필’ ‘실데나필’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십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요힘빈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데 부작용으로는 혈압강하, 심박수 증가, 신경과민 감응성, 우울증 등이 있다. 성기능 개선 효과 식품의 위해성분 검사 대비 검출 비율은 2019년 1.8%(114건 중 2건)에서 작년 46.0%(163건 중 75건)로 늘었다.


하루 운동 여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일명 ‘오운완’ 열풍이 불면서 근육 강화 효과 식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 제품 중에서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오·남용하면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여유증, 여성은 남성화, 생리 불순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SARMs는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을 일으키는 물질 중 하나다.

다이어트 효과 식품은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제품군이다. 그러나 제품에 확인된 위해성분인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데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다.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증상을 유발한다.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도 다이어트 효과 식품으로 오·남용되고 있는데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을 포함한 위장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해외직구 식품 중에서는 국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원료도 검출됐다. 대표적으로 갱년기 증상 효과 등을 표방한 제품에선 ‘블랙 코호시’ ‘피지움’이 검출됐고 면역력 향상 표방 제품은 ‘엘-시트룰린’ ‘파바’가 확인됐다.

“해외직구 특성상 일일이 관리감독하기 어려워”

식약처는 2008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을 직접 구매해 위해 성분이 확인된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을 막고 있다. 다만 해외직구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탓에 시중에 유통되는 유해 해외직구 식품을 일일이 관리·감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는 한편 소비자에게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식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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