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주방세제 넣은 교사, 징역 4년 선고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유치원 급식에 주방세제 등 유해성분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50)가 징역 4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관리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료의 약, 음료, 급식 및 유치원 원아 급식에도 주방세제 등 유해성분을 넣었다"며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도 그 대상이 됐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어도 이는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2020년 11월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동료의 커피잔, 텀블러 등에도 유해성분을 넣은 혐의도 있다. 공판 과정에서 박씨는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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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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