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공인중개사협 등 7곳으로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상담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상담센터’를 확대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옷소매를 걷어붙였다.
집주인도 모르게 진행하는 ‘먹튀 계약’,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긴급 조치이다. 전세사기는 보이스피싱보다 큰 금액으로 이뤄져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울산시는 울산지역 부동산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추진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구 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알렸다.
시는 지난 1일 시청 토지정보과에 설치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시민 접근성을 고려해 시와 5개 구 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 총 7곳으로 확대했다.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단계부터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 시세 확인 등 계약 전과 계약당일, 계약 후, 잔금 및 입주 시 확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예방법을 안내한다.
계약 후에는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제도를 안내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조건에 맞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또 울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제도 등에 대해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와 구 군, 협회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확대 운영하고 있으니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고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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