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관 군범죄 90%이상이 ‘성폭력’
성폭력 절반 가량이 군내 발생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민간으로 이관된 군 범죄의 대부분은 '성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은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군내 성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가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 후 연말까지 민간으로 이관돼 수사개시가 통보된 사건은 총 410건이다.
성폭력이 375건으로 92%에 달했고 '입대 전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는 각각 34건과 1건이었다. 성폭력 사건 중 군인·군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군내 사건'은 40%(149건) 수준이었고, 나머지는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 또는 사적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 등 군 외부에서 발생했다. 피의자의 소속은 ▲ 육군 71% ▲ 해병대 10% ▲ 공군 9% ▲ 해군 6% ▲ 국방부직할부대 4% 순이다.
군사법원법은 지난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와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군 범죄 중 성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등 3가지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지난해 징계가 확정된 간부는 총 2892명으로 집계됐다. 파면(53), 해임(103), 강등(72), 정직(652) 등 중징계가 30%에 해당했다. 징계가 확정된 장교 705명(24%) 가운데 파면과 해임이 각각 14명과 20명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민간으로 사건이 이관된 후 수사 결과 파악을 수사기관의 통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징계 등 후속 조처가 미흡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방부는 민간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공 범위를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군사법원 원심 조직은 국방부와 각 군 보통군사법원(30개)에서 국방부 소속 지역군사법원(5개)으로 전환됐고, 항소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됐다. 군검찰 조직은 국방부와 각 군 보통검찰부(79개)에서 국방부 및 각 군 4개 검찰단으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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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이날 방첩사령부가 안보범죄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 안팎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법사위에 보고했다. 방첩사는 우선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과 방첩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군방첩정보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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