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절반 가량이 군내 발생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민간으로 이관된 군 범죄의 대부분은 '성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은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군내 성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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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 후 연말까지 민간으로 이관돼 수사개시가 통보된 사건은 총 410건이다.

성폭력이 375건으로 92%에 달했고 '입대 전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는 각각 34건과 1건이었다. 성폭력 사건 중 군인·군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군내 사건'은 40%(149건) 수준이었고, 나머지는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 또는 사적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 등 군 외부에서 발생했다. 피의자의 소속은 ▲ 육군 71% ▲ 해병대 10% ▲ 공군 9% ▲ 해군 6% ▲ 국방부직할부대 4% 순이다.


군사법원법은 지난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와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군 범죄 중 성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등 3가지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지난해 징계가 확정된 간부는 총 2892명으로 집계됐다. 파면(53), 해임(103), 강등(72), 정직(652) 등 중징계가 30%에 해당했다. 징계가 확정된 장교 705명(24%) 가운데 파면과 해임이 각각 14명과 20명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민간으로 사건이 이관된 후 수사 결과 파악을 수사기관의 통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징계 등 후속 조처가 미흡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방부는 민간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공 범위를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군사법원 원심 조직은 국방부와 각 군 보통군사법원(30개)에서 국방부 소속 지역군사법원(5개)으로 전환됐고, 항소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됐다. 군검찰 조직은 국방부와 각 군 보통검찰부(79개)에서 국방부 및 각 군 4개 검찰단으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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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이날 방첩사령부가 안보범죄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 안팎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법사위에 보고했다. 방첩사는 우선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과 방첩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군방첩정보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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