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학의 긴급출금' 이규원 선고유예, 이광철·차규근 무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가 이규원 춘천지검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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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출국금지 조치 당시 김학의에 대한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각 범행을 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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