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코시티 사태' 시행사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태의 핵심 피의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및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 600만달러를 배우자에게 임의로 지급해 횡령했고 회사에 231만달러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도 입혔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가 배임으로 입은 손해액 231만달러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가 운영하는 시행사 월드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 LMW라는 법인을 두고 캄보디아엔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하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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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은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고,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던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씨의 횡령 등 혐의를 포착해 2020년 7월 재판에 넘겼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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