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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 미부여,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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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친조부모와 달리 외조부모 경조사 때 경조휴가나 경조금을 지급에 있어 차별을 둬선 안 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 미부여,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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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권위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시 친조부모의 상에 외조부모의 상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주식회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을 부여하고 경조금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주식회사는 회사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은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이기에 외가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측은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와 부의 직계존속인 친부모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며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게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 중심의 장례가 치러지는 행위는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도 해석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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