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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 피해자 임시주택 거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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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전세 피해자의 긴급 주거지원에 나선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시는 전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책은 전세 피해자 중 강제 퇴거로 주거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확정된 임차인 중 퇴거명령 등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통보하면 시·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도시공사가 사용계약을 체결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가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의 여유 세대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때 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로 책정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세 피해자 임시주택 거주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주택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235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중 23건은 대전에서 접수된 피해 사례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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