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자 이해충돌' 노정희 대법관 사건 수사
업무방해·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경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
1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노 대법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2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노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료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고발 당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쓸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며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 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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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한의사인 노 대법관이 이해관계 충돌에 있는 사건에 대해 자신이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형사소송법 제17조에 따라 판사 자신이 사건의 직접 피해자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판사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는 재판에서 제외한다.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은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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