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 해킹해 시험지 유출한 10대 실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를 유출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8)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3~7월 광주대동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자동으로 캡처된 화면을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옮겨오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기말고사를 치른 직후 답안지 형태의 쪽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친구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다른 친구들이 조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학생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게 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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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최종 학력이 중졸이 되며, 대학에 진학하려면 고졸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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