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를 유출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8)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교사 노트북 해킹해 시험지 유출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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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3~7월 광주대동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자동으로 캡처된 화면을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옮겨오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기말고사를 치른 직후 답안지 형태의 쪽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친구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다른 친구들이 조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학생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게 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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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최종 학력이 중졸이 되며, 대학에 진학하려면 고졸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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