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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 아이 낳고 숨진 아내…왜 제가 키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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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아니다"며 안 데려가 신고 당한 남편
이혼 절차 마무리 안 돼 민법상으론 친부
불륜남과 동거하며 진 아내 빚까지 떠안아

아내가 불륜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 흥덕구의 모 산부인과는 "아이의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40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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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A씨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은 사연은 매우 기구하다.


A씨에 따르면 아내와 A씨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아내는 내연남의 아기를 낳다 사망한 것이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상간남이 아닌 산모와 법적 부부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세 명의 딸을 둔 40대라고 밝힌 A씨는 "돌연 가출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 10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와 불륜을 저지르고 살림까지 차렸다. 아이 셋을 혼자 돌보며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확정판결 하루 전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출산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내가 사망했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갓 태어난 아이의 민법상 친부는 A씨다. 유전자 검사 후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으나 출생신고도 그의 몫이었다.


A씨는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소송 중"이라며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A씨는 "숨진 아내는 부모 형제가 없고, 제왕절개 출산 때 수술동의서에는 지인이 서명했다. 아내의 내연남은 이미 금품을 들고 달아난 걸로 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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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연에 경찰과 청주시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청주시는 일단 피해아동쉼터에 아이를 맡기고 보호조치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신속히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A씨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형사 처벌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숨진 아내가 이혼소송 중 내연남과 동거하며 진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호소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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