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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심문’ 파장… 검·경 "수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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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마약·조폭 수사 성패 달린 ‘증거·제보자 진술’ 불가능
법원 "모든 영장 심사 아냐… 검·경, 너무 예민하게 반응"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법원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기 전, 판사가 대면 심문을 통해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따질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에 나섰다.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하게 압수수색의 정당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검찰·경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 측면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매번 심문하지 않는 이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압수수색영장 심문’ 파장… 검·경 "수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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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는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심문을 할 경우,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 정보, 자료, 제보자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관이 임의적 대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 제보자, 압수수색 대상자 등을 불러 법관이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사 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압수수색 영장은 보완 유지가 생명인데, 사건 관련자가 심문에 참석하면 수사 상황을 수사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셈이라는 것이다.


경찰 간부 A씨는 "압수수색영장은 같은 청,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며 "압수수색영장 심문이 열리기도 전에 미리 증거를 다 없애버리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압수수색영장 심문제도가 시행되면 증거 확보에 수사의 성패가 달린 ‘마약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경찰 간부 B씨는 "마약 유통책을 검거할 때 마약을 찾지 못하면 수사는 그대로 끝이다"라며 "마약 사범들은 압수영장 심문 출석 통보가 오면 (마약을) 버리거나, 빼돌려서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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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놓은 개정안에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경우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의 집행계획을 청구서에 담아야 한다는 신설 조항도 마약 수사를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마약 판매·구매자는 수많은 은어를 사용해 거래하기 때문에 정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검색어를 정해서 압수수색을 하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피해자 진술 확보가 중요한 조직폭력단체(조폭) 범죄 수사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를 도입하면 대면 심리의 대상은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텐데, 가해자에게 자신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피해를 진술하겠느냐는 것이다.


홍완희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제가 만나 본 피해자들은 검사보다 깡패가 더 무섭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이 그나마 피해 진술을 시작하는 것은 다른 증거로 조폭이 체포되거나 구속된 이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나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워하는 피해자들이,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법원의 출석 요구를 받고 법원에 가서 과연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할 수 있을까"라며 "법원 출석 사실이 쉽게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 제보자들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도 않을 것이고 조폭 범죄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 내부에서는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기각 가능성이 높은 영장만 수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발부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인데, 수사기관이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법관이 모든 압수수색영장을 심사할 여력도 없고, 오히려 기각될 압수수색영장이 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해 발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검·경은) 모든 압수수색영장을 심문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서면 심사였다면 기각될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들여다보고 발부될 수 있도록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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