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진피해' 튀르키예·시리아 불법체류자 신속 출국 지원
사전신고 없이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3월 10일까지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신속한 출국을 돕기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마련했다.
9일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튀르키예, 시리아 등 지진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 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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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지난 6일부터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 현재 사망자는 1만1600명, 부상자는 5만명을 넘어섰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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