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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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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압수된 가상화폐를 몰수하고, 203억여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1심과 달리 몰수를 명령하는 대신 그 가액만큼 추징금은 줄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반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액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회사가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6년간 회삿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6년간 회삿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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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경영지원부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자 회사 명의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925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246억원가량을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김씨는 횡령금 중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하면서도 체포되기 전 5억원가량의 가상화폐를 전 아내에게 맡겨놓은 점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추징금 208억여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회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게 "복역 중 자숙하면서 사회복귀 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상황이 되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계양전기는 김씨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며 주식매매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7월 중순 거래가 재개됐다. 같은 해 12월 김씨는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해 계양전기에 약 208억489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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