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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가 땅 매입…정부, 외국인 불법 거래 기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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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명의신탁·편법증여 등
투기의심 920건 기획조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불법 토지 거래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토지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 외국인의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토지 거래 과정의 투기성, 불법성 거래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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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 징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특히 투기 의심 거래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외국인 주택 조사, 외국인 토지 조사에 이어 오피스텔 등 외국인의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내에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소명자료를 받기 어려워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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