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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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남)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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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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