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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마약' 고려제강 3세,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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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 홍모씨(40)가 '재벌가 마약 복용·유통'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1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도 함께였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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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자백 진술과 소변 감정 등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단기간 취급한 양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초범"이라며 "자신과 지인의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더이상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그는 지난해 7월∼12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서 대마를 3차례 구매해 4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소지한 대마를 범 효성가 3세인 조모(40)씨에게 3차례 무상으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조씨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인 홍모씨(40),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씨(38) 등 대마사범 17명(구속 10명, 불구속 7명)을 기소했다.


여기엔 재벌·중견기업 2~3세 또는 연예기획사 대표, 미국 국적의 가수 등이 포함됐다. 김모 전직 경찰청장 아들과 직장인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출국한 A 기업의 창업자의 손자 등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흡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벌·중견기업 2~3세들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기점 역할을 했다. 대부분은 해외 유학 시절에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온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해서 흡연해 온 것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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