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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의 주민정보 임의 열람 관행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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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사용 권한을 제한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지자체의 주민정보 임의 열람 관행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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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고 업무 연찬 또는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센터 민원담당 직원들이 부서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전입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해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 정보 자료를 열람해왔다"며 "열람 조회기록을 만들고 경고 알림창을 띄우거나 열람 목적을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부산의 한 자치구로 이사한 한 시민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기도 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며, 개인정보 무단 열람 행위에 대한 진정이 제기됐다. 당시 A씨는 평소 신규직원의 훈련(업무연찬)·주민의 습득물 전달 등 공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인의 전입신고 내역에서 필요 정보를 열람하는 관행이 있고 진정인의 정보도 업무상 필요해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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