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 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주식 양도 대주주, 28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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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0세 이상과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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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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