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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분기별 맞춤형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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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분기별 맞춤형 사업장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분기별 맞춤형 사업장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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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분기별 맞춤형 사업장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


앞서 경기 특사경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환경(폐기물) 분야 단속이 1위로 선정됐다.

경기 특사경은 특히 올해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에서는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해 맞춤 단속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겨울철에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ㆍ매립(1분기)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2분기) ▲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3분기)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4분기) 등 분기별 맞춤형 단속을 펼친다.


경기 특사경은 아울러 도민의 공익제보도 적극 활용한다. 또 폐기물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 홍보와 사후 수사 결과 브리핑도 진행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수사는 기존과 변화된 수사방식으로 접근하고 시ㆍ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폐기물 불법행위는 2021년 213건에서 2022년 150건으로 줄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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