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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투약 혐의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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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2' 윤병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등래퍼2' 윤병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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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씨(23·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163만5000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윤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해 7월 기소 당시에도 이미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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