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주민자치위원, 불법 선거운동 벌금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특정 지방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연설문을 낭독해 선거운동을 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위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혜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22일 당시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이정선 광주교육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연설·대담용 차량의 연단에 오른 뒤 이 후보의 교육 경력과 업적 등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문을 낭독했다.
현행법상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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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짧은 시간 연설해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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