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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작권 위반 몰랐어도, 부당이득 해당"

최종수정 2023.02.01 07:28 기사입력 2023.02.01 07:28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저작권자의 허락 없었다는 것을 모르고 저작물을 이용해 이득을 봤더라도, 이용 대가로 지불했을 금액만큼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사는 2012년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 콘텐츠를 납품받아 공급한 업체의 직원이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 파일과 소스코드 복제본을 C대학 등에 넘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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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대학은 소스코드로 평생교육원 강의를 만들어 2014년부터 운영했고 2016년에는 B씨에게 평생교육원 영업권을 넘겼다. 이후 저작권이 무단 사용됐다는 사실을 안 A사는 평생교육원의 새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저작권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와 반환범위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2014∼2015년 C대학의 잘못으로 생긴 부당이득을 A사에 돌려줄 책임이 있지만, 2016년 이후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2016년 이후의 강의 콘텐츠 무단 이용 부분도 책임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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