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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전세임대 '폭탄 돌리기' 피해사례 '0건'

최종수정 2023.01.31 15:37 기사입력 2023.01.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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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보도된 공공 주거지원정책을 악용한 전세 사기와 관련해 SH 사례를 자체 조사한 결과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S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관련 피해사례를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H는 자사의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부채비율 90% 미만의 주택만 계약 가능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권리관계 철저 심사 및 이상 시 계약 금지 ▲이상 거래 모니터링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 계약 금지 등의 조건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SH는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SGI서울보증이 보유한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있다. 또 주택심사 시 저당권 등 채권금액, 선순위임차보증금 등을 파악해 심사하고 있다. 경매 및 공매가 개시된 주택, 무허가·미등기 주택,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약 또한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의 전세임대 계약체결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최근 SGI서울보증과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협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자사 전세임대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했다.

아울러 SH가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공급하는 임차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 또한 마찬가지로, 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법무법인을 통한 권리분석 심사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는 게 SH측의 설명이다.


SH는 나아가 전세임대 제도 악용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토부 등에 악성 임대인과 부당거래 관여 공인중개사를 엄벌하는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며, ‘전세임대사업’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전세임대 제도 악용 사기 피해의 원천차단을 위해 악성임대인 공유 시스템 개발 등 제도상 미비점을 발굴하여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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