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화물차 기사 구속영장…수차례 동종전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0)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재범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미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음주단속에서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160%였다.
형사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례 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추가 적발된 음주 운전에서 각각 면허취소,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
A씨는 "아들이 곧 군대에 가는데 구속 수사 시기를 조금만 늦춰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수차례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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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구속돼 이듬해 12월에 석방됐는데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자 또다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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