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상공인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내달 개정 상표법 시행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제도와 법령이 시행되면서 개인, 소상공인들의 상표권 획득이 쉬워진다.
31일 법제처에 따르면, 개정 상표법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 청구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이 골자다.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이들의 편의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표등록출원이 있을 때 대상이 되는 상품 중 일부에만 문제가 있어서 거절될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에 한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상표등록출원이 있을 때 일부 문제가 있을 경우 출원인이 해당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으면 거절이유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거절결정을 받았다.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이 거절될 만한 하자가 있을 때 보정 등 간단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고도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불복절차였다.
법제처는 개정 상표법을 포함해 총 16개 법령이 내달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이 강화된다. 앞으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이외에도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과 연계해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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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종업원 간 직무발명의 완성, 그 발명에 대한 승계의사 및 보상 등의 통지 방법은 단순 문서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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