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흥주)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씨(29)와 C씨(21)에겐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강도살인죄 범행 2년 만에 살인 범행을 했다"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지 조금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다"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엄벌을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씨와 C씨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는 등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사실이 들킬까 봐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고, 가족 면회를 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지병인 심장질환 이외 건강상 문제가 없었지만, 불과 20일 만에 전신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특히 A씨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AD

지난 1심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