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을 약속하며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던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공판에는 홍 시장과 함께 공직 제안에 연루된 A 씨와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B 씨 모두 자리했다.


검사 측에 따르면 홍 시장과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께 B 씨가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할 걸 알고 공모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홍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하라고 제안했다.

당내 경선을 앞둔 4월 5일엔 한 식당에서 B 씨에게 공직을 약속하며 예비후보로 나가지 않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해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 캠프 합류 제안을 듣고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첫 공판 출석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으로 걸어오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첫 공판 출석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으로 걸어오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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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 측 변호인은 “당시 B 씨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며 공직 제안과 공모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 씨 측도 “B 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 부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B 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할 후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캠프 합류만 요청했을 뿐 B 씨를 출마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 자체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B 씨 측은 검사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홍 시장과 A 씨 측이 요청한 ‘B 씨가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심리하기로 하고 관련 증인 5~6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이며 이날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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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 앞서 홍 시장은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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