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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월부터 체납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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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이 체납차량에서 번호판을 떼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 공무원이 체납차량에서 번호판을 떼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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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체납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성남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1만2130대로 총 체납액은 82억원이다. 이들 차량을 세분화하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7041대 차량(체납액 34억원),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인 5089대 차량(체납액 48억원) 등이다.


시는 앞으로 수정ㆍ중원ㆍ분당 등 3개 구 합동으로 4개 조 10명의 번호판 영치조를 꾸려 주 3회 운영한다.


특히 새벽 시간대(오전 6시~8시)와 오후 시간(2시~4시)에 집중적으로 체납자 집 근처, 근무지 주차장, 대형건물 주차장 등을 찾아가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이번 단속에는 체납 차량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 차량탑재형 단속기가 동원된다.


떼인 번호판은 영치증에 기재된 시ㆍ구청의 영치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내야만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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