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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학폭 주인공, 현실에선 전과도 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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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청주 여중생 학폭 사건
가해자 구속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등장한 '고데기 온도 체크'와 유사한 17년 전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호관찰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2006년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고데기 학폭' 사건 당시 가해자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을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보도했다.

'더 글로리' 배우 송혜교. [사진출처=넷플릭스]

'더 글로리' 배우 송혜교. [사진출처=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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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에는 학폭 주동자인 박연진(임지연)이 미용기구인 고데기의 온도를 체크한다며 동급생인 문동은(송혜교)의 신체 곳곳을 지지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06년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졌다. 3학년 학생 3명이 동급생 한 명을 20일간 폭행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날에는 집단구타를 가했다. 교실에서 고데기를 이용해 팔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들은 또 고데기와 옷핀, 책으로 팔·다리·허벅지·가슴 부위에 상처를 냈다.


당시 가해자 중학교 3학년생 A양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까지 됐으나, 법원에서는 부모님, 법무부 보호감찰관의 주기적 보호관찰을 받는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7가지 보호처분 중 소년원 단기·장기 송치 등 강한 처분이 있었지만, 가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건 가해자들에게는 전과도 남지 않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꼬리뼈가 튀어나오고 화상 정도가 심해 5~6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언론을 통해 "수일 간격으로 고데기 온도 체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다"며 "심지어 아물던 딱지를 손톱으로 떼어버리는 의식 같은 형벌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한 달 가까이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친구들은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했다"며 "그들이 한 짓은 고문이었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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