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 22%↑…"무관용원칙 적극 대응"
2210건 적발, 2359명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소방청은 지난해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27건)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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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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