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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손실흡수력 확충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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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시행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금융당국이 불확실한 경기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에 선제적·탄력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은 오는 3~5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의 예상 손실에 대해선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선 대손준비금 적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은행업 감독 규정상의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 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어 경기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을 통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래엔 제도적 근거가 없어 필요시 금감원이 은행권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당국은 아울러 은행업 감독규정에 은행의 예상 손실 전망모형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며,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 손실흡수력 확충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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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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