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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지원금 부정 수급' 공모범들 각 3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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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법원이 청년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급여를 허위로 기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일자리 지원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회사 공동대표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년일자리 지원금 부정 수급' 공모범들 각 3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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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 1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32)와 김모씨(32)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합계액이 2090만원에 달해 액수가 적지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한국사회에 퍼져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의 반환명령에 따른 점, 제재부가금 1억450만원 부과명령에 따라 이를 매월 성실하게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와 김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의 A회사의 공동대표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청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090만원의 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경제위기시 디지털 사회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침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채용 청년 1인당 인건비 최대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박씨와 김씨는 2020년 11월 2명의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고 2020년 12월과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 수행을 수탁받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사업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두 근로자 모두 근무시간 및 급여가 지원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허위 기재된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지난해 1월과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각 190만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원 조건에 맞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과다 지급한 급여를 청년근로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박씨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가로챈 보조금은 모두 20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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