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누림통장 가입대상 확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또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도는 먼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ㆍ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올해 예산은 10억원이 편성됐다. 도는 도내 장애인 2000명에게 월 5만원 수준의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시행 목표다.
현재 경제활동에 나선 장애인을 위한 기회수당으로 도는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이외에도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유형별,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등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해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도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 원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ㆍ군이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장애인 돌봄사업과 관련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돌봄 규모 파악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또 발달 장애인의 자조모임 지원을 20팀에서 40팀으로 확대한다.
고령 장애인 증가에 따른 '고령 장애인 쉼터'도 8곳에서 2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는 아울러 올 상반기 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양주시에 개관한다.
도는 '신규설치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설치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며,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도 이용장애인 4인당 1인에서 3인당 1인으로 조정했다.
도는 '법인운영 지방이양 장애인 거주 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 종사자 인건비'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상향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장애인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