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부실판매 내부통제 쟁점 관련 제재조치 심의 재개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부실 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가운데 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 재개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사모펀드 부실 판매 금융회사 제재 안 중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 측은 “최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했다”며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 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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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안건 심의는 2월 중 재개될 예정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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