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3700만원 부과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144건에 1억 370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법률에 따라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 자동 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등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올해 첫 정기분 지방세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다”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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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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