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김봉현 도피 도운 조력자 3명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결심공판 직전 도피를 도운 조력자 세 명이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피고인 A씨(49), B씨(60), C씨(37)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김 전 회장의 친구와 과거 지인, C씨는 A씨와 사회에서 만난 후배이다.
검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도주한 지난해 11월11일로부터 며칠 전, A씨와 B씨에게 사설 토토·카지노 운영 등 각종 이권 및 현금 제공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도주 계획을 상의했다. A씨는 도주 전날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도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로 하여금 이를 돕게 한 혐의가 있다.
B씨는 도주 당일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절단한 다음 대기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을 태워 화성, 오산, 동탄까지 차량을 2번 갈아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추적에 혼란을 주기 위해 김 전 회장은 조카 김모씨에게 하차 장소를 여의도 인근으로 허위 진술하게 했다.
C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집에 김 전 회장을 이틀 동안 숨겨준 이후 A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12일 C씨 명의로 단기임대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의 아파트에 김 전 회장을 숨겨주고 휴대전화, 생필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는 C씨의 거주지와 같은 단지의 아파트다. 김 전 회장은 다음날 새벽 혼자 새로운 은신처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도주 1개월 전인 지난해 10월경 우연히 10여년 만에 다시 만난 A씨 등 고향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수사기관에 쉽게 발각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은 도주 3일 전인 지난해 11월8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후 이튿날인 11월9일 A씨와 B씨에게 도주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2020년께 약 5개월 도주한 수법과는 다르게 김 전 회장은 가족, 지인들과 접점이 없는 새로운 인물을 포섭해 도주하는 등 추적이 어려운 도피 생활을 지속했다. 검거 후 김 전 회장은 "이대로 숨어 있으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혀졌다.
검찰은 이동 경로 CCTV 및 통신내역, 관련자의 인터넷 검색내역 등을 확보하는 등의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29일 15시37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아파트 안방 드레스룸에 숨어있던 김봉현을 도주 48일 만에 검거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기소됐지만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가 됐다. 지난해 11월11일 오후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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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된 끝에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 추징금 774억3540만원을 추징하고 주민등록증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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