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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김봉현 도피 도운 조력자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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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결심공판 직전 도피를 도운 조력자 세 명이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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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피고인 A씨(49), B씨(60), C씨(37)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김 전 회장의 친구와 과거 지인, C씨는 A씨와 사회에서 만난 후배이다.

검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도주한 지난해 11월11일로부터 며칠 전, A씨와 B씨에게 사설 토토·카지노 운영 등 각종 이권 및 현금 제공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도주 계획을 상의했다. A씨는 도주 전날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도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로 하여금 이를 돕게 한 혐의가 있다.


B씨는 도주 당일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절단한 다음 대기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을 태워 화성, 오산, 동탄까지 차량을 2번 갈아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추적에 혼란을 주기 위해 김 전 회장은 조카 김모씨에게 하차 장소를 여의도 인근으로 허위 진술하게 했다.


C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집에 김 전 회장을 이틀 동안 숨겨준 이후 A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12일 C씨 명의로 단기임대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의 아파트에 김 전 회장을 숨겨주고 휴대전화, 생필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는 C씨의 거주지와 같은 단지의 아파트다. 김 전 회장은 다음날 새벽 혼자 새로운 은신처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도주 1개월 전인 지난해 10월경 우연히 10여년 만에 다시 만난 A씨 등 고향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수사기관에 쉽게 발각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은 도주 3일 전인 지난해 11월8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후 이튿날인 11월9일 A씨와 B씨에게 도주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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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0년께 약 5개월 도주한 수법과는 다르게 김 전 회장은 가족, 지인들과 접점이 없는 새로운 인물을 포섭해 도주하는 등 추적이 어려운 도피 생활을 지속했다. 검거 후 김 전 회장은 "이대로 숨어 있으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혀졌다.


검찰은 이동 경로 CCTV 및 통신내역, 관련자의 인터넷 검색내역 등을 확보하는 등의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29일 15시37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아파트 안방 드레스룸에 숨어있던 김봉현을 도주 48일 만에 검거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기소됐지만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가 됐다. 지난해 11월11일 오후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연기된 끝에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 추징금 774억3540만원을 추징하고 주민등록증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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