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소방시설·자동확산소화기 선물하기 홍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경남 창녕소방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 명절 고향 집에 주택용소방시설과 자동확산소화기 선물하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일러실, 건조실, 주방, 세탁실 등의 천장에 설치하며, 주의 온도가 72℃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소화 약제를 분사해 화재를 진압한다.
이번 홍보는 명절 기간 고향을 방문할 때 주택용소방시설·자동확산소화기를 선물해 안전한 마음을 전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다중운집시설, 생활접점매체 활용, 언론홍보를 추진한다.
김화식 소방서장은 “주택용소방시설과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이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 집에 선물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assa113@naver.com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