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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우리은행서 주담대 심사시 확정일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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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오는 30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대차 계약 여부(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입신고 효력 발생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18일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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